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노숙인 등 행려자 처리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업무 떠넘기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자체는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시·군·구에 무조건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인 반면 경찰은 보호시설 관리감독 권한과 관련 예산이 있는 지자체가 맡는 게 효율적이라며 맞서고 있다.
10일 충북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역 인근을 추위에 떨며 배회하던 A(71)씨를 청주시 산하 흥덕구청에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흥덕구청 당직자들은 인수인계서 작성 등 적법 절차를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흥덕구청은 A씨에게 5만원을 지급하면서 인근 숙박업소를 이용하도록 권고했으나 이후 A씨는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A씨 인수 요구에 대한 흥덕구청 당직 공무원들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행려자 처리 업무를 사이에 둔 경찰과 지자체의 오랜 갈등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다.
두 기관이 업무를 서로 미루면서 A씨는 적법 절차에 따른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주취자 등 정신이 온전치 않은 행려자 또는 연고가 없는 행려자 등 임의 보호 대상자를 발견하면 공공구호기관이나 경찰관서에 보호 조치(24시간 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고자(가족 등)가 있으면 행려자를 연고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정신착란 또는 만취 상태의 행려자는 강제보호 대상자로 규정, 경찰이 보호 조치한 후 가족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을 근거로 경찰도 행려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기관인 만큼 지자체와는 별도로 행려자 처리 업무를 독자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려자 보호 관련 법률 등은 지자체장에게 행려자 구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자체가 노숙인 보호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고 행려자 여비를 편성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장과 경찰서장(지구대장 등 포함)이 행려자의 입소를 보호시설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시설은 지자체장과 경찰서장의 입소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청주 지역 경찰서장이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보호시설에 보낸 사례는 없다. 올해 들어 청주 지역 보호시설에 입소한 행려자 9명은 모두 청주시가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호시설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나 지자체 모두 행려자 관리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발견한 시민 대부분이 경찰에 신고한다"며 "야간 순찰 등 방범 업무가 많고 지구대 등에 적당한 일시 보호시설도 없어 행려자 보호시설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이들을 인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려자 등만 제한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와 경찰이 서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관계자는 "연고자가 있는 행려자는 경찰이 보호하다 가족 등에게 인계해야 하지만 지자체에 떠넘겨 시청 공무원이 집에 데려다준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경찰은 행려자가 발생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시청이나 구청으로 데려오는 게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려자 업무 관련 규정이 애매해 혼란이 크고, 마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한 뒤 "경찰이 담당할 업무와 지자체가 할 일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지자체는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시·군·구에 무조건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인 반면 경찰은 보호시설 관리감독 권한과 관련 예산이 있는 지자체가 맡는 게 효율적이라며 맞서고 있다.
10일 충북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역 인근을 추위에 떨며 배회하던 A(71)씨를 청주시 산하 흥덕구청에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흥덕구청 당직자들은 인수인계서 작성 등 적법 절차를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흥덕구청은 A씨에게 5만원을 지급하면서 인근 숙박업소를 이용하도록 권고했으나 이후 A씨는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A씨 인수 요구에 대한 흥덕구청 당직 공무원들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행려자 처리 업무를 사이에 둔 경찰과 지자체의 오랜 갈등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다.
두 기관이 업무를 서로 미루면서 A씨는 적법 절차에 따른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주취자 등 정신이 온전치 않은 행려자 또는 연고가 없는 행려자 등 임의 보호 대상자를 발견하면 공공구호기관이나 경찰관서에 보호 조치(24시간 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고자(가족 등)가 있으면 행려자를 연고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정신착란 또는 만취 상태의 행려자는 강제보호 대상자로 규정, 경찰이 보호 조치한 후 가족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을 근거로 경찰도 행려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기관인 만큼 지자체와는 별도로 행려자 처리 업무를 독자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려자 보호 관련 법률 등은 지자체장에게 행려자 구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자체가 노숙인 보호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고 행려자 여비를 편성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장과 경찰서장(지구대장 등 포함)이 행려자의 입소를 보호시설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시설은 지자체장과 경찰서장의 입소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청주 지역 경찰서장이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보호시설에 보낸 사례는 없다. 올해 들어 청주 지역 보호시설에 입소한 행려자 9명은 모두 청주시가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호시설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나 지자체 모두 행려자 관리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발견한 시민 대부분이 경찰에 신고한다"며 "야간 순찰 등 방범 업무가 많고 지구대 등에 적당한 일시 보호시설도 없어 행려자 보호시설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이들을 인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려자 등만 제한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와 경찰이 서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관계자는 "연고자가 있는 행려자는 경찰이 보호하다 가족 등에게 인계해야 하지만 지자체에 떠넘겨 시청 공무원이 집에 데려다준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경찰은 행려자가 발생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시청이나 구청으로 데려오는 게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려자 업무 관련 규정이 애매해 혼란이 크고, 마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한 뒤 "경찰이 담당할 업무와 지자체가 할 일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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