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 1억원 넘는 시설 신규 도입하면 정부 '심의'

기사등록 2015/11/04 12:00:00

최종수정 2016/12/28 15:51:20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앞으로 국가연구시설이 1억원 이상의 시설을 신규 도입하려면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효율화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신규로 도입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도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심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와 통합해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  연구 장비를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정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과거 구매정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풀 등을 활용해 적정 가격, 제조사 정보 등을 기관에 제공하고 동일한 사양의 연구 장비를 도입하면 통합구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전용회계계정' 운영을 제도화해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유휴·저활용장비 중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5대 핵심장비를 선정해 지역 공동활용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더욱 높은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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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 1억원 넘는 시설 신규 도입하면 정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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