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안산시가 2일 새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지부 사무실을 폐쇄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시청 본관 건물에서 100여m 떨어져 있는 창고 2층의 전공노 안산시지부 사무실(100여㎡)의 문을 잠그고 '출입을 통제한다'는 경고문을 부착했다.
사무실 폐쇄 강제집행에는 시청 직원 4명이 동원됐다.
안산시지부 사무실에는 지난 1일 오후 11시까지 조합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나 강제집행 당시에는 조합원들이 없어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시는 경고문을 통해 "본 사무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폐쇄 조치하고 출입을 통제한다. 만약 적법한 절차 없이 본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형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안산시지부 관계자는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 폐쇄를 알았다"며 "긴급회의를 갖고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시청 본관 건물에서 100여m 떨어져 있는 창고 2층의 전공노 안산시지부 사무실(100여㎡)의 문을 잠그고 '출입을 통제한다'는 경고문을 부착했다.
사무실 폐쇄 강제집행에는 시청 직원 4명이 동원됐다.
안산시지부 사무실에는 지난 1일 오후 11시까지 조합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나 강제집행 당시에는 조합원들이 없어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시는 경고문을 통해 "본 사무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폐쇄 조치하고 출입을 통제한다. 만약 적법한 절차 없이 본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형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안산시지부 관계자는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 폐쇄를 알았다"며 "긴급회의를 갖고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 원상복구나 더 좋은 사무실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폐쇄된 사무실 문을 뜯고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0일 안산시에 '전공노 사무실 폐쇄 강제집행절차 이행' 공문을 보냈고 시는 지난 28일 노조에 강제집행을 통보했었다.
시는 자진폐쇄 기한 마감시간(지난달 30일 오후 6시)까지 노조 측이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자 결국 강제집행 했다.
[email protected]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0일 안산시에 '전공노 사무실 폐쇄 강제집행절차 이행' 공문을 보냈고 시는 지난 28일 노조에 강제집행을 통보했었다.
시는 자진폐쇄 기한 마감시간(지난달 30일 오후 6시)까지 노조 측이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자 결국 강제집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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