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황보현 기자 = 서울대가 기업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교수들에게 연봉의 일부를 학교에 기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사외이사로 2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 초과분 15%에 해당하는 돈을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징수하게 된다. 이렇게 걷은 돈은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 학교의 사전 허가 없이 사외이사를 겸직했다가 적발될 경우 5년간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게 하는 제재 조항 마련도 함께 논의 한다.
서울대는 이달 말 열리는 단과대학 학장단 회의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또 사외이사 겸직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새로 마련해 사외이사를 겸직하기 전 학교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년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1일 기준으로 서울대 교수 2072명 중 99명(119건)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사외이사를 겸직한 건수를 단과대학(원)별로 살펴보면 경영전문대학원이 32건으로 가장 많다.
공과대학이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사회과학대학(10건) ▲국제대학원(10건) ▲경영대학(7건) ▲법학전문대학원(7건) ▲행정대학원(5건) ▲농업생명과학대학(5건) ▲의과대학(4건) ▲자연과학대학(4건) 순이었다.
[email protected]
서울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사외이사로 2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 초과분 15%에 해당하는 돈을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징수하게 된다. 이렇게 걷은 돈은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 학교의 사전 허가 없이 사외이사를 겸직했다가 적발될 경우 5년간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게 하는 제재 조항 마련도 함께 논의 한다.
서울대는 이달 말 열리는 단과대학 학장단 회의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또 사외이사 겸직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새로 마련해 사외이사를 겸직하기 전 학교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년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1일 기준으로 서울대 교수 2072명 중 99명(119건)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사외이사를 겸직한 건수를 단과대학(원)별로 살펴보면 경영전문대학원이 32건으로 가장 많다.
공과대학이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사회과학대학(10건) ▲국제대학원(10건) ▲경영대학(7건) ▲법학전문대학원(7건) ▲행정대학원(5건) ▲농업생명과학대학(5건) ▲의과대학(4건) ▲자연과학대학(4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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