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유시민 등 참여당 간부 상대 '펀드 상환' 소송 패소

기사등록 2015/10/19 19:08:53

최종수정 2016/12/28 15:46:19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이 합당 당시 떠안은 국민참여당의 펀드 채무와 관련, 유시민 전 국민참여당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옛 통진당이 유시민 전 대표와 천호선 전 최고위원 등 국민참여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통진당은 합당으로 승계한 펀드 채무에 관해 면책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대표는 합당 이후 펀드 채무와 관련해 '부채는 통진당이 승계했다'며 '옛 국민참여당의 부채'라는 법률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분리하는 듯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실제 국민참여당 인사들에게 개인적 공증이 이뤄지지 못했고 상환 이행각서를 받는 것도 국민참여당 간부 또는 당원으로 대상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옛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바로 해산됐다 하더라도 펀드 채무 등에 대한 청산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옛 통진당은 2011년 12월6일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합당해 설립됐다. 국민참여당은 같은해 2월 정당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당원 및 일반 국민 730명으로부터 1계좌 30만원, 이자 연 2.75%의 펀드 형식으로 약 9억90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이후 합당 과정에서 국민참여당 실무협상단은 민주노동당 실무협상단에게 "국민참여당 부채는 4년간 매년 2억원씩 참여당 출신 인사들이 해결한다"고 합의했다. 또 이정희 전 대표와 유 전 대표, 노회찬 전 대표가 참석한 대표자회의에서도 "확인된 부채는 해당 주체가 해결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  통진당은 국민참여당을 승계했고 국민참여당은 2012년 8월 최고위원회에서 펀드 채무 약 10억여원 중 3억원을 우선 상환했다. 그러나 이후 천 전 최고위원은 같은해 9월12일, 유 전 대표는 그로부터 하루 뒤 옛 통진당에서 탈당했다.  펀드 채권자들은 참여당을 승계한 옛 통진당을 상대로 같은해 9월 약정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3년 8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법원으로부터 옛 통진당의 예금 및 전세보증금 채권 등에 대해 2013년 9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됐다.  이에 옛 통진당은 유 전 대표 등 옛 국민참여당 간부 5명을 상대로 "나머지 채무펀드 8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옛 통진당, 유시민 등 참여당 간부 상대 '펀드 상환' 소송 패소

기사등록 2015/10/19 19:08:53 최초수정 2016/12/28 15:46:19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