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께 '2단계 기본계획' 수립 완료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진에 대비해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말께 '2단계(2016~2020)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31종 15만여 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대상 공공시설물은 학교, 병원, 철도, 고속도로, 원자력시설, 댐, 터널 등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각 시설물의 소관부처와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태를 점검해 오는 15일까지 안전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안전처는 이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연차별 내진보강 집행계획을 세운 뒤 2단계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지난 1988년 처음 도입돼 높이 6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화했으며,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로 강화했다.
법 도입 전에 세워진 공공시설물의 경우 5년 단위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설계를 이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기준을 이행해야 하는 공공시설물 12만7306개 중 40.1%인 5만1088개만이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나머지 7만6218개(59.9%)는 한반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붕괴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시설물 별로는 수도시설의 11.5%만이 내진보강 기준에 부합하고 있었다. 10곳 중 9곳의 수도시설이 지진에 취약한 셈이다.
고속철도와 공공건축물의 내진율도 각각 16.7%, 16.9%에 그쳤다. 특히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시설(22.2%)의 10곳 중 8곳은 지진에 취약해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에 따른 환경 오염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24.5%)과 폐기물매립시설(27.8%),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45.0%) 등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게다가 법 도입 이전에 지어진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강제할 근거도 없다.
이 때문에 안전처는 민간건물이 내진설계를 보강하면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22일간의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각 부처, 지자체와 협의를 끝내고 2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자체적으로 내진보강 계획을 세운 곳이라면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상청은 지진관측 능력 향상을 위해 지진관측소 19개소를 신설하고, 내용연수(9년)를 초과한 지진관측 장비 11대를 교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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