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신흥식품이 제조하고 청우식품이 유통판매한 '검정참깨전병'에서 금속 이물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6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6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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