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위원회,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고검장 출신 변호사에 이어 서울 지역 지검장을 지낸 변호사도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 지검장을 지낸 임모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임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 사건 및 내사 중인 사건 등 5건을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는 재판 중인 사건이나 수사(내사) 중인 형사사건의 변호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할 때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제출해야 한다.
전날 문제가 제기된 고검장 출신의 최모 변호사도 지난 14일 징계가 신청됐다. 최 변호사는 7건의 사건을 수임하며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법조윤리협의회에 적발됐다.
변협은 최 변호사와 함께 임 변호사에게도 사건 수임 경위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경위서를 30일까지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친 후 문제가 확인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몰래 변론'은 전관을 부추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지방변호사회에 선임계를 내지 않을 경우 세금 탈루의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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