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42차례→군면제' 30대男 거짓 들통…실형

기사등록 2015/09/18 15:54:19

최종수정 2016/12/28 15:38:09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정신과 진료를 수십 차례 받아 병역을 면제 받은 30대 남성이 실제로는 해외여행을 다니며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이광우 판사는 병역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3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일대 정신병원을 돌아다니며 총 42차례 진료를 받았다.  김씨는 환청·대인기피·폭력성 등에 대한 거짓 증상을 호소하거나 동행한 친구에게 증상을 대신 설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0년 5월 서울의료원에서 인격장애 정신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검사를 통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게 되자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아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로 장애진단서를 받았다.   이어 김씨는 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하고 같은 해 9월 장애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 '제2국민역' 처분을 받고 민방위로 편입됐다.  하지만 김씨는 2006년 무렵부터 약 2년 동안 서울 북창동 일대 유흥주점에서 영업상무로 일했고, 병역을 면제 받은 후에는 여자친구와 해외여행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3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며 월 500~1000만원 상당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김씨가 병역 의무를 감면받거나 기피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병무행정기관을 속여 속여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향후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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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42차례→군면제' 30대男 거짓 들통…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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