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해 7월14일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환승 에스컬레이터 앞에 몰래카메라촬영주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2015-09-07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40대 현직 경찰이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워터파크 몰카(몰래카메라)' 사건 이후 몰카 범죄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내부 구성원에 대한 단속이나 교육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경찰청 제2기동단 소속 A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이날 새벽 0시께 지하철 2호선에서 20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해당 여성의 신고로 신당역에서 체포됐다.
A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해당 여성은 "A경사가 촬영한 게 맞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경사의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여성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체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의 휴대전화를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A경사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휴대전화 복원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사나 신병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경사는 업무 배제 조치됐으며, 기동단은 조만간 A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경찰은 지난달 '워터파크 몰카(몰래카메라)' 사건 이후 몰카 범죄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내부 구성원에 대한 단속이나 교육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경찰청 제2기동단 소속 A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이날 새벽 0시께 지하철 2호선에서 20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해당 여성의 신고로 신당역에서 체포됐다.
A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해당 여성은 "A경사가 촬영한 게 맞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경사의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여성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체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의 휴대전화를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A경사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휴대전화 복원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사나 신병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경사는 업무 배제 조치됐으며, 기동단은 조만간 A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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