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통신사 060부가서비스 결제대행업체의 고객 정보 등을 빼내 수백만건의 음란스팸 문자를 발송하고, 음란한 음향 등을 판매한 폰팅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불법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음란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고용된 여성과의 음란폰팅을 제공한 업체 대표 이모(43)씨와 데이터베이스(DB) 책임자 변모(35)씨, 운영자 박모(43)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함모(43)씨 등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결제대행업체 직원 한모(41)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커로부터 포털사이트의 개인 개정을 넘겨받아 폰팅업체 관계자에게 팔아넘긴 신모(38)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음란폰팅 서비스를 광고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770여만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동발신 시스템으로 전화를 걸어 수 초간 벨이 울린 후 끊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890여만건의 전화를 걸어 음란폰팅 업체 전화로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음란스팸이나 자동발신 전화 등을 통해 유인한 21만6000여명에게 060 유료서비스 결제 방식으로 음란폰팅 서비스와 야설듣기 등을 제공해 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결제대행업체에 근무하던 한씨로부터 060부가서비스 결제자 21만여명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넘겨받는 등 모두 36만8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커를 통해 포털사이트 계정 1만2600여건을 취득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음란 폰팅업체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결제대행 업체 직원과 결탁해 개인정보를 빼돌려 범행에 이용하고 있다"며 "악성 음란스팸 발송자와 개인정보 유출처를 차단해 과다한 통신료 피해 등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팸신고 상위 20개 업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 여부를 점검하고, 광고 대상이 되는 회선을 정지·차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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