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공짜로 내려받을 수 있는 앱이더라도 유료 결제가 포함되면 반드시 '무료·인앱구매'로 표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인앱(In-App)결제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 앱 '무료' 표기방식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인앱 결제란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내려받은 앱 사용 중 게임도구, 유료아이템, 콘텐츠 등을 유료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내 앱마켓은 완전 무료앱의 경우 '무료'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인앱 결제가 있는 앱은 '무료·인앱구매'로 바꿔 표기하기로 했다. 외국 사업자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인앱 결제가 포함된 앱의 경우 유럽과 호주지역처럼 '무료' 표기를 삭제하기로 했다.
네이버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SK플래닛 T스토어, LG유플러스 U+스토어 및 LG 스마트월드는 8월까지 개선을 완료했다. KT 올레마켓과 삼성 갤럭시앱스는 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비맘래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은 'App내 구입'으로 표기방식을 개선했다.
그간 앱마켓 사업자는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이라 하더라도 공짜로 내려받는 경우 상세정보 화면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단순히 '무료'로만 표기해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어린 자녀 등의 인앱결제 앱 사용으로 인한 요금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모바일 앱결제관련 피해 문제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운영하는 '앱결제 안심터’(www.appsafer.or.kr)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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