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현대자동차의 촉탁직 계약해지 논란이 전북에서도 일고 있다.
26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촉탁계약직 13명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을 하루 앞두고 부당해고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23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했고, '계약을 종료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해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 8월26일부터 이달 8월24일까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던 촉탁계약직 사원들로 쪼개기 계약 중 초단기 근로계약은 15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간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해오던 회사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받고 하루아침에 해고됐다"면서 "사측은 입사일 기준 2년 이상 근무가 안된다는 기간제법 예를들며 부당해고를 자행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껏 회사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지난 2년동안 성실히 맏은 바 공정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면서 "우리는 회사에 돌아가 다시 일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현대자동차 촉탁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다 올해 1월 해고된 울산공장 박점환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