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6일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헹벅주택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 개선 사항에 대한 일문일답.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
"무주택자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결혼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지만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 후 구성될 세대의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무주택자 요건은 같다."
-예비신혼부부는 어떻게 청약하면 되나?
"입주자를 모집할 때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을 통해 결혼 계획을 확인한 데 이어 입주 시점에서 혼인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혼인 여부를 제외한 다른 자격에 대해서는 다른 계층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검증한다."
-예비신혼부부처럼 입주자격을 입주할 때 확인하는 경우가 있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시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불법 낙태나 입주 전 파양 등이 사실로 판명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투룸형 이하에 입주를 원하는 신혼부부가 있나?
"지난 7월 첫입주자 모집결과 삼전(5대 1), 내곡(10.7대 1)의 원룸형 주택에도 상당수 신혼부부가 청약했다. 원룸형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모두 원룸에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회초년생이 결혼으로 2인 가구가 될 경우 이주를 허용하나?
"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결혼을 해 가족수가 늘어나면 거주하던 주택과 다른 행복주택으로 옮겨 살 수 있다. 또 거주기간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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