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앞으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이해충돌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공직자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가 간편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수 없게 하는 '직무회피' 제도가 도입된다.
이로써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의무자는 해당 주식과 관련 있는 조세부과,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에 직접적·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그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비상장주식은 매각이 잘 되지 않아 의무자가 관련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 같은 맹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부동산 정보 사전 제공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로써 정기 재산변동신고자에게만 사전에 제공되던 금융·부동산정보가 임용·승진 등에 따라 새롭게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신규 의무자 등에게도 제공된다. 앞으로 최초 재산등록대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의무자와 등록대상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인·등록할 수 있게 된다.
법이 개정되면 공직 재직 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영구히 맡지 못하게 하는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재심 규정도 신설됐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백지신탁한 주식의 매각지연에 따른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재산신고의무자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란 고위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보유 주식에 대한 관리·운용·처분 권한의 일체를 수탁(금융)기관에 위임해 자신의 재산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게 하고 나아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게 하는 제도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