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복귀율 절반에 그쳐…지원제도 운영

기사등록 2015/08/04 12:00:00

최종수정 2016/12/28 15:24:43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산재보험 사업주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치료를 마친 8만2000여명의 근로자 중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42.6%)를 포함해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는 53.9%(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은 산재발생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과 직장에 복귀한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체인력 채용, 후유장해, 노사관계 갈등 등의 원인으로 원직장복귀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공단은 낮은 원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사업주는 산재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인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매월 최고 6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의 직장복귀지원금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 2431명의 사업주에게 총 73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직업복귀지원을 위해 2012년도에 대구지역에 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최근엔 서울대병원과 협업을 통해 재활 선진화에 나섰다.  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최저임금과 연동해 내년부터는 직장복귀지원금을 높일 계획"이라며 "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산재근로자 요양 중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제도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공단 소속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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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복귀율 절반에 그쳐…지원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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