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29일부터 'KS 인증'으로 전환

기사등록 2015/07/28 14:38:47

최종수정 2016/12/28 15:22:51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에너지관리공단은 오는 29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KS인증으로 전환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KS인증제도는 국가가 제정한 KS(한국산업표준) 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업의 자격과 제품 품질을 심사해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제도로 신재생에너지 등 물류설비 및 로봇분야도 KS인증 품목에 포함됐다.   28일공단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은 최초 인증 신청시 산업표준화법령에 따라 인증심사반이 신규 공장심사를 진행하고 인증기관과 협약한 지정시험기관의 제품시험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KS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KS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또한 모델별 인증을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특성을 고려해 추가 인증 신청시 제품심사만 실시하고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KS정기심사에 통과하면 KS인증서로 전환하게 된다. 기존 인증서는 한시적으로 KS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공단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이 KS로 전환할 경우 신뢰성 높은 제품의 안정적 보급에 따른 소비자 보호는 물론 궁극적으로 기업의 품질경쟁력을 끌어 올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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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29일부터 'KS 인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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