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사 측 "조만간 입장 표명…법적대응 고려"

기사등록 2015/07/27 11:59:05

최종수정 2016/12/28 15:22:27

박은주 전 사장, 김강유 회장 배임·횡령·사기 혐의 고소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출판사 김영사 측이 김강유(68·김정섭에서 개명) 현 김영사 대표이사 피소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7일 김영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고소인인  박은주(58) 전 김영사 사장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할지 논의 중이다"며 "고소인 측의 일방적 주장과 관련, 회의를 거쳐 조만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은 지난 23일 김강유 김영사 회장을 350억원 배임·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영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먼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 국내 굴지의 출판사다.

 박 전 사장은 지난 1989년부터 25년간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영사를 이끌었다. 매출 부진에 이어 내부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며 지난해 4월 김영사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 회장이 25년 만에 현직으로 복귀하면서 물러났다.

 김영사 측은 박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임직원 3명을 해고했다. 이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소를 제기했다. 이에 회사 측은 맞불 작전으로 횡령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지난 4월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김영사는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고소장에서 박 전 사장은 김 회장이 종교 수행에 전념,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30억 원을 받아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적절한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부당하게 출판사 자금 30억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뒤 김 대표가 보상금 45억원을 준다고 속여 박 전 사장의 회사 경영권을 모두 포기하게 하는 등 285억원 상당을 잃게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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