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8일 충북 괴산군 칠성면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괴산수력발전소는 현대화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국내 기술진이 최초로 건설한 괴산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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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와 발전(發電)시설이냐 아니냐로 구분
【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에 맞서 충북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수지 축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장대온천 하류 지역에 저수지를 축조한다는 방안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직후인 2013년 3월 19일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날 청천면 푸른내문화센터 광장에서 열린 문장대온천 개발 반대 궐기대회에서 임각수 괴산군수는 하류지역인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에 댐을 건설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이어 20일 임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높이 15m, 길이 75m, 여방수로 45m에 만수면적 65㏊, 총저수량 100만㎥의 중규모 저수지를 건설하겠다”며 댐이 아닌 저수지로 수정 발표했고 26일에는 저수지 규모를 높이 13m, 길이 75m, 만수면적 50㏊, 저수량 90만㎥로 규모를 줄였다.
높이를 15m에서 13m로 축소했다.
임 군수는 "댐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저수지를 축조하는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높이를 낮췄다.
그렇다면 댐과 저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먼저 높이에서 구분할 수 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하천법'을 보면, 댐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 용수와 발전, 홍수 조절 등으로 이용하는 높이 15m 이상, 총저수량 2000만㎥ 이상이다.
하지만 저수지라도 15m 이상은 넘을 수 있다.
하천법은 높이가 15m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 미만이거나 총저수용량이 500만㎥ 미만은 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에 맞서 충북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수지 축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장대온천 하류 지역에 저수지를 축조한다는 방안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직후인 2013년 3월 19일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날 청천면 푸른내문화센터 광장에서 열린 문장대온천 개발 반대 궐기대회에서 임각수 괴산군수는 하류지역인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에 댐을 건설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이어 20일 임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높이 15m, 길이 75m, 여방수로 45m에 만수면적 65㏊, 총저수량 100만㎥의 중규모 저수지를 건설하겠다”며 댐이 아닌 저수지로 수정 발표했고 26일에는 저수지 규모를 높이 13m, 길이 75m, 만수면적 50㏊, 저수량 90만㎥로 규모를 줄였다.
높이를 15m에서 13m로 축소했다.
임 군수는 "댐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저수지를 축조하는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높이를 낮췄다.
그렇다면 댐과 저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먼저 높이에서 구분할 수 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하천법'을 보면, 댐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 용수와 발전, 홍수 조절 등으로 이용하는 높이 15m 이상, 총저수량 2000만㎥ 이상이다.
하지만 저수지라도 15m 이상은 넘을 수 있다.
하천법은 높이가 15m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 미만이거나 총저수용량이 500만㎥ 미만은 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일 년 중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霜降) 절기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충북 괴산군 문광면 양곡1리 양곡저수지에서 생장하는 나무가 파란 하늘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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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가 최근 문장대온천 개발 예정지 하류지역 폭이 좁은 지점에 높이 40m의 저수지를 축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한 것도 높이 15m 기준이 댐과 저수지를 구분하는 절댓값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서 임 군수가 댐을 저수지로 수정한 이유는 뭘까.
처음에 언급한 '댐 건설' 발언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댐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수정 발언으로 불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에서 저수지는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위(하천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과 토지다.
댐과 저수지가 일반적으로 높이 15m를 기준으로 하지만 두 저수시설을 구분하는 절대 기준은 아니다.
무엇보다 발전(發電)시설이냐 아니냐가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다.
전력을 생산하는 댐과 그렇지 않고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시설이 저수지다.
관리 주체도 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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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서 임 군수가 댐을 저수지로 수정한 이유는 뭘까.
처음에 언급한 '댐 건설' 발언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댐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수정 발언으로 불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에서 저수지는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위(하천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과 토지다.
댐과 저수지가 일반적으로 높이 15m를 기준으로 하지만 두 저수시설을 구분하는 절대 기준은 아니다.
무엇보다 발전(發電)시설이냐 아니냐가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다.
전력을 생산하는 댐과 그렇지 않고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시설이 저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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