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결별에 앙심 알몸사진 유포 10대 입건

기사등록 2015/07/24 19:19:43

최종수정 2016/12/28 15:22:00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강화경찰서는 24일 채팅으로 알게된 여자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알몸 사진을 유포한 A(17)군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3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여자 친구 B(16)양의 알몸 사진 5장을 B양의 친구 C(16)양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B양이 헤어질 것을 요구해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군은 B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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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결별에 앙심 알몸사진 유포 1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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