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보험사로부터 11억원 뜯어낸 사기 일당 검거

기사등록 2015/07/26 09:00:00

최종수정 2016/12/28 15:22:07

김씨 일당이 고의로 측면 추돌사고를 낸 클라이슬러 리무진 웨딩카. 이들은 실제 수리비가 300만원임에도 사고차량 사이드패널 등의 교환수리가 국내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과장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수리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김씨 일당이 고의로 측면 추돌사고를 낸 클라이슬러 리무진 웨딩카. 이들은 실제 수리비가 300만원임에도 사고차량 사이드패널 등의 교환수리가 국내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과장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수리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서울=뉴시스】배현진 기자 = 보험사 직원과 자동차 수리업체 사장, 웨딩카업체 직원 등이 모의해 보험금 사기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급 외제차를 이용, 고의로 사고를 낸 후 과대견적·부품수리비 허위청구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약 11억원을 편취한 외제차 수리업체 대표 김모(40)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보험사 직원 박모(41)씨, 웨딩카 업체 대표 김모(27)씨 등 공범 30명을 각각 사기·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74회에 걸쳐 수리 차량에 대한 견적서를 과장해 보험사로부터 9억5000만원과 부품수리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 일당은 크라이슬러 리무진 웨딩카를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후 실제 수리비가 300만원임에도 사이드패널 교환이 국내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위장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수리견적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썼다.

 이 밖에 수리업체에 입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품이 없다며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키고 과도한 렌트비용을 받는가 하면 부품수리를 하지 않거나 중고품을 사용하고는 마치 정상 수리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제출해 보험금을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보험지식이 부족한 차주를 대신해 백지 위임장을 받고는 보험회사로부터 차주 모르게 수리비를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차량 파손이 심해 차주가 전손처리를 요청한 경우도 악용했다. 전손처리는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비용이 차 값보다 비쌀 경우 보험사가 차 값을 내주는 것을 뜻한다.

 김씨 일당은 차주가 전손처리를 원하면 보험회사에는 수리비를 청구해 차주에게 차값으로 지급하는 대신 전손 차량을 수리한 후 매매하거나 부품을 팔아 폭리를 취했다.  

 이를 위해 김씨는 모 보험사 외제차 대물보상팀 직원 박씨에게 접근, 3년간 3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범죄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5년에 걸친 이들의 범죄는 보험금 분배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일당 중 한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사기는 다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실제 수리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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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보험사로부터 11억원 뜯어낸 사기 일당 검거

기사등록 2015/07/26 09:00:00 최초수정 2016/12/28 1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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