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대법 판결에 변호사업계 '비상'

기사등록 2015/07/24 12:00:00

최종수정 2016/12/28 15:21:53

【서울=뉴시스】윤정아 기자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성공보수 약정 금지(일부 예외) 사례.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석방 등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더 이상 무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국에서는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yoonja@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아 기자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성공보수 약정 금지(일부 예외) 사례.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석방 등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더 이상 무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국에서는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email protected]
변호사들 "변호사업계 양극화 더 심해질 듯"
 대법 판결 이전 성공보수약정 당사자들 버티기 우려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형사사건에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무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변호사 업계는 24일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이날 오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전국에 있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 이전에 약정된 성공보수에 대해선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변호사 업계는 사건 당사자가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를 근거로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형사사건 변호사의 지위를 부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소송을 주로 다뤘다는 이모(48)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변호사들을 성공보수를 얻기 위해 판사들과 결탁하는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얻고자 노력하는 변호사를 하찮게 여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서초동의 최모(44) 변호사는 "대법원은 공익성에 반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이는 법원의 직권주의적 판결"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가는 당사자인 변호사를 사회질서를 해치는 집단으로 몰아가 사실상 변호사 존재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또 "성공보수를 먼저 수령하는 방향으로 착수금 액수가 늘어나게 되면 피고인의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며 "판결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탈법, 불법 행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 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도 "착수금이 상승하면 돈 없는 의뢰인은 변호사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판결대로라면 국선 변호인을 대폭 확대해 형사사건은 모두 무료로 진행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호사 제도에 대해 대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이 의뢰인과 변호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아닌 법무부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또 외국 사례를 그대로 국내 변호사 수임 체계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근거로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하고 있는 사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다른 대형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외국의 경우 변호사를 시간당 청구 방식으로 계약해 성공보수약정 금지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의뢰인들은 유·무죄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공보수를 포함한 착수금을 미리 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영향력 있는 변호사들만이 거액의 착수금을 받고 사건을 선임할 것"이라며 "국내 시장이 시간당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성공보수약정 금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한 최재근(54) 변호사는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차원에서나 과도한 성공사례금을 약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무리수다. 합리적 수준의 약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법조계의 형사사건 약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이정표적인 판결인데 공개변론을 했어야 했다"며 "법조계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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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대법 판결에 변호사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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