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단속

기사등록 2015/07/20 13:34:52

최종수정 2016/12/28 15:20:24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 공항안전사무소는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한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공항 내 주차장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및 표지증 번호가 틀리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주정차한 차량이다.  위반 차량 운전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 공항사무소는 지난해 369건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해 제주시 전체단속 건수 944건의 약 40%를 차지했다. 올들어서는 현재 170건을 단속해 해당부서로 통보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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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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