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권 이관 앞둔 성남중앙지하상가 '골칫거리'

기사등록 2015/06/29 16:00:37

최종수정 2016/12/28 15:13:44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민간에서 20년간 보유해온 경기 성남시 성남중앙지하상가 관리·운영권이 오는 9월 성남시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점주와 세입자간 이해관계가 얽혀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20년간 민간이 갖고 있던 성남중앙지하상가(전체면적 2만7187㎡)의 관리·운영권이 9월1일 시로 이관된다.  지하상가는 지하철 8호선 수진역부터 신흥역까지 이어진 지하연결통로 725m 구간에 550개 점포 규모로, 1995년 성남상가개발㈜이 20년간 운영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조성했다.  시는 8월31일 지하상가 관리·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7월부터 지하상가 550개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점포의 점주와 세입자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시가 기존 상인 보호 차원에서 1회에 한해 3년(2년 추가 연장 가능) 단기 계약을 허용하되 점주와 세입자가 합의해 둘 중 한 쪽과 계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재임대할 경우 공유재산법 및 지하도상가관리 조례에 위반돼 둘 중 한 쪽만 허용한 것이다.  지하상가 내 임차인이자 실제 영업주인 10%는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지만, 임차인과 실제 영업주가 다른 나머지 90%는 권리금 문제 등 이해 관계가 얽혀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계약 주체를 놓고 점주와 세입자간 보이지 않는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점주들은 20년간 생계를 유지한 수단이었다며 장기계약을, 세입자들은 실제 상권을 지킨 이들이 자신들이라며 각각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양 측은 지난 4월부터 수시로 시청을 방문, 항의 농성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8월 초까지 점주와 세입자간 합의되지 않으면 경쟁입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부채납 시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점주와 세입자간 합의 전제 조건 제시는 양 측간 임대차 계약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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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권 이관 앞둔 성남중앙지하상가 '골칫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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