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펜션·숙박업소, 환불기준부터 챙겨보자

기사등록 2015/06/21 09:00:00

최종수정 2016/12/28 15:11:07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1. 서인영(27·여)씨는 지난 2013년 8월4일 펜션을 이용하기로 하고, 1개월 전인 7월3일 신용카드로 30만원을 결제하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결제당일 취소를 요청했다. 서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자체 환급 규정에 따라 10%의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2. 이동훈(27)씨 역시 지난 2013년 7월9일부터 2박 3일간 펜션을 이용하기로 했다. 15만원을 현금 결제를 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용예정일 4일 전에 이용을 취소했다. 이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자체 환급 규정에 따라 위약금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해줬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펜션·숙박업소 이용시 나타난 소비자 피해사례다.

 이처럼 국내 펜션 등 숙박업소들이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해도 자체 환급 규정을 내세워 요금을 아예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쿠팡, 티몬, 위메프 등 국내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펜션·숙박업소 이용권을 구매할 때 환급 규정 등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펜션 환급 관련 피해는 지난 2011년 62건, 2012년 99건, 2013년 12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5월까지는 42건이 접수됐다.

 이중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접수된 165건의 환급 관련 피해 중 83.6%인 138건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해제 요구 시 성수기(7월15일부터 8월24일까지)와 비수기를 구분해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수기 주말에도 사용을 예약한 날짜보다 10일 전에만 취소하면 지불했던 금액의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사용하기로 한 당일에 취소를 하더라도 최소 10%의 환급은 받을 수 있다.

 비수기 주말에는 사용 당일에 사용 취소를 해도 최소 70%를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사용일 이틀 전까지만 계약 취소를 하면 전액 환불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강제 조항이 아닌 가이드라인 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각 숙박업소는 자체 계약 약관을 통해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약관에 따라 환급을 해주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과도한 약관 규정과 소비자 잘못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상품을 팔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 측에서도 숙박업소 계약 약관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숙박 업소의 약관은 업체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티몬 관계자는 "숙박업소가 각자 다른 약관을 내걸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를 티몬측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무리"라며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티몬 측에서는 소비자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도 "해당 상품들의 약관이 다른 것은 숙박업소가 자체적으로 약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들이 계약을 할 때 환급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피해 소비자들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펜션 등 숙박업소를 계약할 때 과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곳은 피하고 예약한 날짜에 사용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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