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슷해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는 유사 도메인은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최모씨가 "도메인 이름 등록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유명 숙박서비스 업체 '야놀자(Yanolja.com)'를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등록 말소 청구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도메인(Yanolza.kr)을 등록할 당시 이미 야놀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최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야놀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내용, 목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한 목적으로 유사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했음이 인정된다"며 "유사한 이름으로 인해 포털 사이트 이용자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야놀자는 최씨가 등록한 도메인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당한 도메인 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 사용자의 혼동을 방지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놀자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최씨의 도메인 이름을 바꿔달라"며 조정을 신청했고, 인터넷 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최씨는 도메인 등록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최씨는 ▲야놀자의 상호나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점 ▲영리 목적 없이 사이트를 운영한 점 ▲도메인 이름 등록을 정당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