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관내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찰이 이 시장과 6·4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김모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시장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모두 포착했다"며 영장발부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경찰에 임의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시장은 관내 운수업체로부터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부인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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