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잊힐 권리' 제도 도입 신중히 접근해야"

기사등록 2015/05/15 18:15:44

최종수정 2016/12/28 15:00:43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전문가들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잊힐 권리'를 제도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최한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가 15일 서울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학계, 시민·경제 단체, 변호사 업계 등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잊힐 권리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잊힐 권리 제도화에 따라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 다만 잊힐 권리의 법제화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잊힐 권리는 광범위하게 입법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모바일 시대인 데다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 범위에서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비공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언론기사, SNS, 댓글 등 표현물에 한해 적용하고 기존 정보통신망법 등 행정법률, 형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잊힐 권리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잊힐 권리가 자칫 범죄세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고 범죄행위에 대한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삭제 요청을 받은 대상의 99%는 언론기사일 정도로 언론기사를 빼놓고 잊힐 권리를 논하기 곤란하다"며 "언론기사에 대해서는 잊힐 권리를 적용함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잊힐 권리를 도입하면 합법적인 정보 삭제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 반대한다"며 "잊힐 권리를 빠르게 입법을 통해 보장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사람이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최 사무국장은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지 않는 언론기사를 제외한 게시물 등 대부분은 임시조치 대상이기 때문에 (잊힐 권리 도입은) 결국 언론기사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언론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검색 기업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 현행 법제의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 단계에서 반드시 법제화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빈약하다"고 봤다.  심 조사관은 "잊힐 권리의 기본 취지는 과거 자신의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며 발목을 잡을 때 이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보를)광범위하게 삭제할 수 있는 제도가 존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검색 결과를 삭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인위적으로 검색결과에 지속해서 개입하면 미래에는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결과만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법학자들은 모두 (잊힐 권리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또 기존 법에 이미 다 보장돼 있다"며 "정부는 차라리 일정 기한이 되면 정보가 인터넷에서 사라지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산업계에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국장은 "(잊힐 권리는)정보 주체가 망각하거나 기억하지 않는 문제일 뿐 제삼자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며 "제도화돼선 안 된다. 정보보호와는 다른 이슈이며 검열의 문제"라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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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잊힐 권리' 제도 도입 신중히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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