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 "특혜성 봉서산 호텔 조례개정안 철회하라"

기사등록 2015/05/14 16:22:12

최종수정 2016/12/28 15:00:22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특혜성 봉서산 호텔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고 로비스트 역할을 한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자진 사퇴하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천안시의회가 봉서산 등 자연경관지구에 호텔 등 숙박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한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즉시 조례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천안시의회가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천안시민의 대표적인 도심 휴식공간인 봉서산 일대에 하나마이크론이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천안시의회는 특혜성 봉서산 호텔 조례 개정안으로 더 이상 지역 사회와의 갈등·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즉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건설도시위원회 주일원 시의원은 논란의 쟁점을 마치 천안시에 특급호텔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로 찬반을 호도하려 한다"며 "하지만 핵심은 특정 지역에 특정 기업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한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특혜성 봉서산 호텔 조례 개정안을 위해 하나마이크론과 천안시의회 사이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해 온 해당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공익성과 객관성, 청렴성을 담보해야 할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 할 사안을 특정 기업과 소관 위원회 시의원을 수차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사전에 사업 내용과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하고 논의하였다는 것은 결국 본인 혹은 제3자를 통해 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사전 작업 과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추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해당 심의 위원회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경실련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봉서산의 환경 파괴와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성 조례 개정안으로 간주해 철회를 촉구했으며, 천안시도 봉서산에 일대에 예식장과 호텔 등의 난립 등을 우려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주일원 시의원(아 선거구)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시는 대도시로 성장하며 그럴듯한 특급호텔이나 관광호텔이 없는 것이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 등 사유재산권에 대한 필요이상의 지나친 규제로 판단돼 봉서산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최소한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봉서산 등 자연경관지구에 예식장, 회의실, 관광호텔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184회 임시회의 건설도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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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특혜성 봉서산 호텔 조례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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