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청주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70대 할머니를 폭행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유모(39·여)씨가 3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김경희 당직 판사는 "재범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께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 시장 부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A(76·여)씨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20대 여성을 폭행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지체장애 3급인 유씨는 이날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후 한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동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 1일 오후 4시20분께 귀가하는 유씨를 검거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