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이종구 기자 =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수사 민원인을 위해 ‘변호사 상담 지원제’를 실시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변호사 상담 지원제는 경찰서에 방문한 민사 분쟁형 수사 민원인을 상대로 변호사가 직접 법률 상담을 해 민사 구제절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 경찰서 1층 ‘법률상담실’에서 진행된다.
경기북부변호사회 이관규·강성구·김옥선·최미라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이원정 서장은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로 전문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고소·고발 등의 남발을 줄여 중요한 민원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어 치안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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