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로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와 문화시설 등의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를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5월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7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행위를 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주차방해 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현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아울러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표지를 대여·양도하는 등의 부정사용으로 적발되면 최대 2년간 재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공시설은 편의시설 우수 인증과 같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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