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예비신부인 20대 A씨(여)는 웨딩박람회에서 B대행업체와 350만원에 웨딩패키지상품을 계약하고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A씨는 다음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업체는 위약금 50%를 내야한다고 했다.
#30대 K씨는 지난해 2월 웨딩박람회에서 N대행업체와 결혼준비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원을 현금결제했다. 결혼 준비과정에서 기존 플래너가 퇴사해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30대 C씨(여)는 D대행업체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행요금의 30%인 72만4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C씨는 1개월 뒤 파혼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자체 약관을 설명하며 환불을 거부했다.
가연웨딩주식회사·나우웨드·듀오정보주식회사(듀오웨드)·하나투어(H웨딩) 등 15개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해지 위약금을 요구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개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 6개를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계약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다'는 계약해제 및 해지 거절 조항이나 '계약금은 총액의 20% 지불해야 하고, 해약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을 운용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 해제 및 해지 불가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계약금을 총액의 20%로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개시 이후에는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수정됐다.
다만, 웨딩박람회 등을 통한 방문판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나 할부거래(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따라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불공정약관 조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조항은 업체가 고객의 동의 없이 웨딩플래너를 교체해 계약 해제 및 해지되는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고쳐졌다.
공정위는 "웨딩플래너는 결혼준비대행계약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재판관할 조항 ▲계약금 환급 시 3주 이후 지급 조항 등이 삭제되거나 시정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한국소비자원에 지난해 접수된 계약해제·해지 거절,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관련된 소비자불만이 1700건에 달했다"며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관련 분쟁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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