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면마취제 일종 유해물질 불구 수십곳서 버젓이 판매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10대 소녀를 모텔에서 살해한 범인은 유해물질인 '클로로포름'을 수면마취제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클로로포름은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누구든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김모(37)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 2층 객실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모(14)양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1일에는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A(23·여)씨, 17일에는 성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B(34·여)씨와 각각 성관계를 맺은 뒤 이들을 기절시키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금까지 확인된 3명의 피해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당시 클로로포름이라는 유해물질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렇다면 클로로포름은 무엇일까.
무색 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코를 찌르는 싸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인 클로로포름은 1847년 스코틀랜드 산부인과 의사인 심프슨이 의학계 최초로 전신마취에 사용한 바 있다. 피부를 자극하고 국소를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며 증기를 흡입하면 대뇌를 마비시키는 작용이 있다.
이후 더 나은 마취법이 개발됐고 심장·신장·간 등에 장애를 주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살충제·곰팡이 제거제나 박제 시 마취용으로, 초등학교 과학시간 개구리 해부 시, 3D 조형물 후작업 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업적으로는 기름, 합성수지, 고무, 알칼로이드, 페니실린 등을 녹이는 데 사용된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같은 클로로포름을 지난해 10월께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으며 조건만남 시 성매매 여성이 성의없는 태도를 보이면 마취시킨 뒤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샀다고 진술했다.
실제 클로로포름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클로로포름을 입력하면 68개 사이트에서 최소 500㎖부터 많게는 4ℓ까지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격은 구입 용량에 따라 최저가 6170원부터 최고 33만원까지 형성돼있다.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1ℓ 용량 클로로포름은 1만~2만원이면 손에 넣을 수 있다. 시중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클로로포름은 EP(Extra Pure) 등급으로 물질 순도가 99.5%에 달했다.
클로로포름은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상 유독물질로 분류된다. 아울러 클로로포름을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도 규제대상으로 취급된다.
때문에 허가를 받은 판매자만 취급할 수 있고 구매하는 경우 연락처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각 사이트에서는 '시험, 연구, 검사용으로써 학교 교과과정의 실험 목적 또는 분석용 외에 사용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실험시약 제품 화기주의, 음용불가' 등의 경고문구만 명시할 뿐이다.
일부 업체는 '개인에는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했지만 대다수 판매업체가 인터넷 주문이 완료되면 특별한 확인 절차없이 접수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허술한 관리 탓에 유독물질이 쉽게 범행에 사용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김씨도 아무런 제재없이 구입할 수 있다더라"며 "수면마취제로 사용될 가능성도 많은데 처방전이나 특별한 용도에 대한 증명없이 판매 또는 구매가 가능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이는 또 다른 안전불감증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10대 소녀를 모텔에서 살해한 범인은 유해물질인 '클로로포름'을 수면마취제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클로로포름은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누구든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김모(37)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 2층 객실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모(14)양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1일에는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A(23·여)씨, 17일에는 성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B(34·여)씨와 각각 성관계를 맺은 뒤 이들을 기절시키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금까지 확인된 3명의 피해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당시 클로로포름이라는 유해물질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렇다면 클로로포름은 무엇일까.
무색 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코를 찌르는 싸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인 클로로포름은 1847년 스코틀랜드 산부인과 의사인 심프슨이 의학계 최초로 전신마취에 사용한 바 있다. 피부를 자극하고 국소를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며 증기를 흡입하면 대뇌를 마비시키는 작용이 있다.
이후 더 나은 마취법이 개발됐고 심장·신장·간 등에 장애를 주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살충제·곰팡이 제거제나 박제 시 마취용으로, 초등학교 과학시간 개구리 해부 시, 3D 조형물 후작업 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업적으로는 기름, 합성수지, 고무, 알칼로이드, 페니실린 등을 녹이는 데 사용된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같은 클로로포름을 지난해 10월께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으며 조건만남 시 성매매 여성이 성의없는 태도를 보이면 마취시킨 뒤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샀다고 진술했다.
실제 클로로포름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클로로포름을 입력하면 68개 사이트에서 최소 500㎖부터 많게는 4ℓ까지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격은 구입 용량에 따라 최저가 6170원부터 최고 33만원까지 형성돼있다.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1ℓ 용량 클로로포름은 1만~2만원이면 손에 넣을 수 있다. 시중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클로로포름은 EP(Extra Pure) 등급으로 물질 순도가 99.5%에 달했다.
클로로포름은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상 유독물질로 분류된다. 아울러 클로로포름을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도 규제대상으로 취급된다.
때문에 허가를 받은 판매자만 취급할 수 있고 구매하는 경우 연락처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각 사이트에서는 '시험, 연구, 검사용으로써 학교 교과과정의 실험 목적 또는 분석용 외에 사용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실험시약 제품 화기주의, 음용불가' 등의 경고문구만 명시할 뿐이다.
일부 업체는 '개인에는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했지만 대다수 판매업체가 인터넷 주문이 완료되면 특별한 확인 절차없이 접수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허술한 관리 탓에 유독물질이 쉽게 범행에 사용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김씨도 아무런 제재없이 구입할 수 있다더라"며 "수면마취제로 사용될 가능성도 많은데 처방전이나 특별한 용도에 대한 증명없이 판매 또는 구매가 가능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이는 또 다른 안전불감증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