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한 뒤 취업할 수 없는 공직유관단체 등의 명단이 31일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새롭게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공직유관단체와 비영리단체의 목록과 함께 31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행된다"며 "시행령은 31일 이후에 퇴직한 공직자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직유관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의 취업제한 범위와 규모를 정하고 있다.
공무원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는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관리·지도·단속 업무, 그리고 인·허가 규제, 조달과 관련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구체화됐다.
취업제한 사회복지법인의 규모도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취업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정분야 공무원은 소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소방감 이상의 소방감, 그리고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수력원자력 1급 이상 직원으로 정했다.
본부·본청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는 본부의 전체업무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심사키로 했다. 반면 산하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는 해당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심사키로 했다.
이 밖에 시행령은 취업심사 결과 중 공개해야 하는 항목을 퇴직 전 소속기관명과 그 직위, 취업예정기관명과 그 직위로 정했다. 고위공직자의 취업이력공시 항목은 퇴직공직자 성명, 퇴직 후 취업한 기관명·직위·일자 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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