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이미지 훼손하면 가맹계약 즉시 해지

기사등록 2015/03/24 10:58:46

최종수정 2016/12/28 14:45:06

다른 가맹점 사업자 보호 효과 기대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앞으로 가맹점주가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법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가맹본부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가맹사업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더라도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기 어려워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법령 위반만으로는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가맹점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만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가맹점사업자의 파산,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의 영업 중단 등의 경우에만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위생, 안전 등 브랜드 신뢰도 및 소비자 평가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인식이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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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이미지 훼손하면 가맹계약 즉시 해지

기사등록 2015/03/24 10:58:46 최초수정 2016/12/28 1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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