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하청생산 납품 업체 '직접생산' 인증 취소 적법"

기사등록 2015/03/22 09:00:00

최종수정 2016/12/28 14:44:32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의 일부분을 하도급 생산했을 경우 완제품 또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산공정 중 필수공정 또는 핵심 생산공정을 타 업체에 하도급할 경우 이 범위가 전체공정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해도 직접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했으므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건제사업단과 봉제사업단을 설치해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가구와 문, 씽크대 등의 목재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SH공사와는 목재문 공급계약을, 제주지방조달청과는 장롱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로 한 제품의 일부분'을 하청 생산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7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그동안 '직접생산'을 확인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측은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업체에 일부 제품의 생산을 맡겼으며, 일부분만을 납품받아 완제품을 생산했으므로 '하청업체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동시에 대기업 등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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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하청생산 납품 업체 '직접생산' 인증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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