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署, 농촌지역 상습 빈집털이 40대 검거

기사등록 2015/03/17 11:21:05

최종수정 2016/12/28 14:43:10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강원 춘천경찰서(서장 박문호)는 춘천시 외곽의 농촌지역 빈 집을 다니며 공구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8)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1시께 B씨(54·여)의 집 유리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126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쳤다.

 이후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귀금속 등 총 1748만원 상당을 훔쳐 춘천시내 금은방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대상지 인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낮 시간에 집 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사전 조사 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농촌 지역은 피해자들이 주로 고령으로 발각되어도 도주가 쉽고 물건을 훔쳐도 경찰에 잘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범행 후에는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혼선을 주기 위해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옷가지 등과 함께 가방에 넣어 삼척 내연녀의 집에 보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영동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특가법(절도)위반으로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3년 9월20일께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이전에도 수 차례 유사한 절도 전과로 총 20여년 간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현금과 귀금속으로 번 돈을 오락 등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 결국 지난 10일 오후 강릉시 옥천동의 한 오락실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훔친 물건의 행방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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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署, 농촌지역 상습 빈집털이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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