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세월호 희생자 '특대어묵' 비하 회사원 영장

기사등록 2015/03/05 13:37:27

최종수정 2016/12/28 14:39:46

【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오뎅(어묵)'으로 비하하고 허위로 자살 암시글을 게시한 혐의(모욕 등)로 회사원 이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들 것에 실린 시신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들을 비하한 혐의다.  어묵은 일부 네티즌이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기 위해 쓰는 은어다.  이씨는 또 같은 달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안산단원고 학생 3명의 사진에 '여기 특대어묵 3인분 배달이요'라고 글을 올리는가 하면 어묵탕 사진 가리켜 '단원고 단체사진'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달 19일 페이스북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으나 허위로 판명됐으며 페이스북 카페 회원 200여명에게 이들 사진을 퍼 나르거나 댓글을 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범한 회사원인 이씨는 2개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이길래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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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특대어묵' 비하 회사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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