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비상③]주요국들, 처벌 대폭 강화 추세

기사등록 2015/03/16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4:42:38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기술유출사건이 잇따르자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유출자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산업·경제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1996년 10월 경제스파이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이나 정부기관 등과 연계된 영업비밀 유출행위인 경우 산업스파이죄를 적용했다.    그럼에도 첨단기술이 세계 각국 산업스파이에 의해 빼돌려지자 미국은 2012년 8월 미 하원 주도로 법을 개정해 경제스파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의 보호를 국가의 생존문제로 규정한 일본은 2002년 11월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했다.  또 2003년 2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출 방지지침과 지적재산 취득관리 지침 등을 제정·시행하는 한편 내각정보조사실 주도로 산업기밀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 1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죄 처벌수위를 기존 '징역 5년과 벌금 500만엔 이하'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1000만엔 이하'로 2배 강화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도 1억5000만엔에서 3억엔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기술유출이나 기술유입에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 국영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정부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2월 국가안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산업기밀 누설을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관계자 전원을 중형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또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해 영업비밀 침해 시 감독·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위법행위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벌금도 1만~20만위안까지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 1월에는 인터넷관련 기밀보호법을 제정해 첨단기술이나 국가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자를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중국은 또 2008년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해 외국기업 또는 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별도의 국가안보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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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비상③]주요국들, 처벌 대폭 강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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