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비위공무원 고강도 문책기준 마련

기사등록 2015/02/12 10:47:02

최종수정 2016/12/28 14:34:17

【거제=뉴시스】최운용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음주운전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징계강화는 물론 감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고강도 문책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골자로 징계양정규칙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한 후 3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직위해제와 함께 1회 적발 때 30일, 2회 적발 때 60일간 환경시설,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적발된 횟수가 3회인 경우에는 '3진 아웃제'로 공직에서 완전 퇴출된다.  금품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은 최장 90일까지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특히 직원의 단독 비위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어 직상 감독자와 차상 감독자도 최장 20시간까지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비위 직원은 3년간 주요보직과 상훈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징계양정 개별기준을 세분화해 비위별로 징계수위를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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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비위공무원 고강도 문책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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