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원 간호사 성폭행혐의 의사 '무죄'

기사등록 2015/02/11 16:46:30

최종수정 2016/12/28 14:34:06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간호사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종합병원 의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를 성폭행 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의사 A(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해 데려다 준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간음하려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 범행일시인 시간에 피해자를 간음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이 사건 성관계가 이뤄진 때만큼은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질책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여성이 성관계 직후에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태연하게 나누고 전화번호를 교환한 점으로 보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술이 덜 깬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자신이 알몸인 상태에서 낯선 남성이 알몸으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놀라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 남자를 당장 쫓아내거나 최소한 자신의 옷을 찾아 입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7일 오전 5시30분께 B(23·여)씨의 원룸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 사건 전날까지 서로 안면이 없었지만 사건 당일 A씨는 회식을 하러 온 B씨를 같은 술집에서 만난 뒤 B씨 일행과 합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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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 간호사 성폭행혐의 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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