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기사등록 2015/02/10 14:26:11

최종수정 2016/12/28 14:33:34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무효심판의 인용률을 줄이기 위해 심리 중 권리자가 특허권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무효심결 예고제가 도입되고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처리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특허심판원 제대식 원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신속·정확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심판원이 제시한 주요 업무계획은 ▲신속한 심판을 통해 지재권 분쟁의 조기해결 ▲정확한 심리를 위한 심판의 전문성 및 품질관리 강화 ▲권리자 보호강화를 위한 무효심결 예고제 등 제도개선 추진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의 심판환경 조성 등 4대분야로 구성됐다.

 심판원에 따르면 심리가 진행중인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가능성이 높은 경우 권리자에게 추가 정정기회를 부여하는 특허무효심결 예고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특허의 범위나 내용 등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해 무효심판에서 무효청구가 받아들여지는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연 50%로 일본에 비해 2배 가량 높아 특허권의 불안전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침해소송절차 중지신청권과 특허등록후 3개월 이내에 누구나 심판원에서 부실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 등도 도입되고 법원과 특허의 유무효에 대한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간담회 및 세미나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지재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심판사건 처리기간도 단축된다.

 심판원은 기업간의 지재권 분쟁이 가열되는 추세에 따라 분쟁해결의 시급성이 높은 당사자계 심판의 소요시간을 현행 6.9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줄이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사건을 우선심판대상에 포함시켜 신속히 심결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심판관 전공분야에 맞는 사건 배정, 심판쟁점 처리기준 통일, 심결취소이유 분석 및 공유, 이해하기 쉬운 심결문 작성 등 심사품질 향상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판환경 조성작업도 진행된다.

 제대식 원장은 "심결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관별 일부 판단차이가 있는 심판에 대해서는 쟁점별로 처리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며 "심판절차의 불편 해소, 지재권 분쟁의 조기해결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심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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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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