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AP/뉴시스】차의영 기자 = 멕시코에서 유괴 사건의 공범으로 투옥되어 멕시코와 프랑스의 국교까지 위태롭게 했던 프랑스 여성이 전 멕시코 대통령과 전직 관리들, TV 방송국과 앵커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녀의 변호사가 26일 발표했다.
프랑스 여성 플로렌스 카세즈는 2005년 자신의 멕시코인 남자친구의 목장에서 지낼 때 그가 사람을 납치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60년 형을 선고받고 멕시코 감옥에 수감되었으나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그곳에서 지내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사람을 납치한 것도, 그곳에 데려온 것도 전혀 몰랐다는 그녀의 주장은 양국 사이에 격렬한 논쟁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결국 멕시코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들 중 증인이 그녀의 목소리만 들었지 얼굴을 본 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과 인권 침해 등을 들어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귀국한 카세즈는 멕시코의 변호사를 선임, 당시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과 공안장관 제나로 가르시아 루나 등 관리들, 텔레비사 TV 방송국과 유명 앵커 카를로스 로레트 데 몰라를 한꺼번에 고소했다.
그녀의 소송은 23일 법원에 접수되었으며 그동안 받은 고통과 "도덕적 훼손"에 대해 3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변호인 측은 밝혔다.
[email protected]
프랑스 여성 플로렌스 카세즈는 2005년 자신의 멕시코인 남자친구의 목장에서 지낼 때 그가 사람을 납치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60년 형을 선고받고 멕시코 감옥에 수감되었으나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그곳에서 지내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사람을 납치한 것도, 그곳에 데려온 것도 전혀 몰랐다는 그녀의 주장은 양국 사이에 격렬한 논쟁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결국 멕시코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들 중 증인이 그녀의 목소리만 들었지 얼굴을 본 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과 인권 침해 등을 들어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귀국한 카세즈는 멕시코의 변호사를 선임, 당시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과 공안장관 제나로 가르시아 루나 등 관리들, 텔레비사 TV 방송국과 유명 앵커 카를로스 로레트 데 몰라를 한꺼번에 고소했다.
그녀의 소송은 23일 법원에 접수되었으며 그동안 받은 고통과 "도덕적 훼손"에 대해 3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변호인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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