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유경모 기자 = 충북 지역 일부 사업자가 제때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21일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일부 사업자는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전기 사용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개업과 점포를 변경한 사업자는 명의변경을 신청할 때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갖춰야 한다.
특히 전기사용계약 당사자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주소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
한전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전기를 지속해서 사용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반드시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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