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서이면사무소' 문화재 지정 14년만에 해제 추진

기사등록 2015/01/13 17:40:54

최종수정 2016/12/28 14:25:52

【안양=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옛 관청 건물인 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지정 해제와 이전을 추진한다.  문화재 주변 건물 고도제한에 따른 건물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지정된 문화재가 해제된 적이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안양시 서이면서무소는 일제강점기 때인 1917년에 지어져 30여 년동안 쓰이던 관청으로, 2001년 1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로 지정됐다.  시는 이 건물이 친일 시설물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옛 관청사라는 점에 의미를 둬 사업비 29억2700만원을 들여 복원작업을 마치고 2003년 12월 일반에 공개했다.  하지만 문화재 주변 300m 안을 5개 구역으로 구분해 최대 10층까지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한 문화재보호법으로 주변 건물주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서이면사무소 옆에 위치한 한 식당주는 지난해 식당 대신 관광호텔을 짓겠다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냈다가 이 규정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자 시가 14년만에 문화재 지정 해제 등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문화재 해제와 이전의 결정 권한은 도 문화재위원회 의결 사항이어서 주변 건축주들이 제기하는 불만과 주변지역 개발의 당위성 등을 모아 도 문화재위원회에 계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멸실되거나 수몰지구 안에 문화재가 있지 않는 한 지정된 문화재가 해제되거나 이전하는 사례는 없어 이 같은 시의 요구가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서이면서무소는 건축 당시 건물 상량문에 '조선국을 합하여 병풍을삼았다. 새로 관청을 서이면에 지음에 마침 천장절(일본 왕의 생일)을 만나 들보를 올린다'고 적어 한일합방을 정당화하고 상량식도 일본 천황 생일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친일 시설 논란에 휩싸여 문화재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픈 역사도 역사"라는 취지로 가치가 인정돼 문화재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 지정 해제 사례가 없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산권 침해로 고통받는 시민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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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서이면사무소' 문화재 지정 14년만에 해제 추진

기사등록 2015/01/13 17:40:54 최초수정 2016/12/28 1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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