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잘못 뉘우치지 않고 2차피해 유발…범행 후 정황 매우 나빠"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 및 그 친구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혼자 방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강간하려 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무고했다'는 취지로 명예훼손 범행까지 저질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김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고등학생 시절이던 2013년 11월 친구의 소개로 만난 A(당시 17세)양과 그녀의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 A양의 친구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상황이었다.
A양은 그러나 김씨의 성폭행 시도에 강하게 저항하다 화장실로 피신해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했고, 마침 외출했던 친구가 돌아오면서 김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이후 A양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A양이 돈을 뜯으려 거짓말을 지어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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