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내년 1월29일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모든 통학차량이 안전기준을 갖춘 뒤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정해룡)은 29일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통학차량에 대해 강화되는 안전기준에 따른 협조와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통학차량은 안전기준을 갖추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운영시 과태료 30만원을 물게 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또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기 위한 보호자 동승과 어린이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합차 기준 1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교육시설의 부담을 감안해 1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의 경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2년간 보호자 동승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된다.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신규운행시 운행 후 1년이내 받던 안전교육은 운행 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각각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운영자 정기안전교육 주기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일반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릴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를 경우 승용차량 기준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를 비롯해 일반운전자들의 적극적 실천과 교통법규 준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정해룡)은 29일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통학차량에 대해 강화되는 안전기준에 따른 협조와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통학차량은 안전기준을 갖추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운영시 과태료 30만원을 물게 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또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기 위한 보호자 동승과 어린이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합차 기준 1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교육시설의 부담을 감안해 1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의 경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2년간 보호자 동승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된다.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신규운행시 운행 후 1년이내 받던 안전교육은 운행 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각각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운영자 정기안전교육 주기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일반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릴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를 경우 승용차량 기준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를 비롯해 일반운전자들의 적극적 실천과 교통법규 준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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