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명·공인노무사 자격결격형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산재환자들의 장해급여 청구를 대리해주고 돈을 챙긴 전문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는 변호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와 B 공인노무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C 변호사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C 변호사에게는 각각 9700만원과 5898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산재환자들에게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의사 등과의 친분을 사칭, '장해등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장해급여 청구를 대리해주고 환자들이 받은 장해급여액의 일부를 받아 챙긴 혐의로 전문 브로커 1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브로커 5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약식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 A씨와 C씨, 공인노무사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모 판사는 "산재환자들이 법규와 절차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 산재환자들에게 보다 높은 장해등급을 받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분배하는 등 이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산재환자들로부터 얻은 이득은 애초 근로복지공단이 지출하지 않아도 됐을 금액이거나 당연히 산재환자들에게 귀속돼야 할 금액이다"며 "이들의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건전해야 할 법률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해당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는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모 판사는 "단,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돼 그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브로커 등 7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형,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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