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광명시의원' 영장 기각…시의회 징계는 해넘겨

기사등록 2014/12/17 17:45:43

최종수정 2016/12/28 13:49:49

【광명=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 억원 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광명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어 정용연 광명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광명시 하안동의 한 식당 옆 컨테이너에서 건설업자 등 6명과 함께 하루 2억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열흘동안 속칭 '바둑이'로 알려진 카드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판사는 또 도박 사실을 빌미로 정의원을 협박해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공갈)를 받고 있는 지역 언론사 기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한 판사는 "A씨가 돈을 받은 지 30여분만에 검찰에 신고한 점으로 미뤄 공갈의 범위에 대한 법적다툼의 소지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주변에서 도박사실을 듣고 정 의원을 수 차례 협박해 1억5000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돈을 받은 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정 의원의 도박사실과 받은 돈을 신고했다.  한편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정 의원 등을 불러 조사한 뒤 내년 2월 임시회에 결과를 보고하겠다"며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형사 처벌과 상관없이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원을 자체 징계(제명 포함)할 수 있지만, 징계양정 권한이 있는 윤리특위가 보고를 늦추면서 올해 안 징계는 불가능하다.    김익찬(새정치연합·다선거구) 윤리특위 위원장은 "정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생각보다 형사처벌이 무겁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재범도 아니고 초범인데 신중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새정치연합 7명, 새누리당 5명, 무소속 1명(정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받고 당선됐다 도박 사건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도박 광명시의원' 영장 기각…시의회 징계는 해넘겨

기사등록 2014/12/17 17:45:43 최초수정 2016/12/28 13:49:49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